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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4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
6.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상담ㆍ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 연계
2.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점검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등,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군수는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안내책자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관계 행정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