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
3. 경로당(마을회관) 이용자의 시설이용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거주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일 것
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
3.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닐 것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
4. 공동거주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
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ㆍ전출ㆍ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
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ㆍ소재지ㆍ거주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