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은 영주시 무섬로180번길 1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전통사상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전통사상자료"란 체험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로서 전통사상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이란 전통사상과 관련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실습, 강좌, 강연회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체험료”란 “전통사상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체험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통사상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체험관에 관리 위탁함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체험관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실내전시실 및 체험공간
2. 야외공연장(분수대), 쉼터를 포함한 야외 시설물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① 체험관을 관람하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대상자는개인관람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시 사이버시민 또는 동주도시주민.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한복을 착용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65세 이상인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0.「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6. 4. 2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4. 27.>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심신미약자 또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가족수유실
2. 기념품점
3. 농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험관 및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사상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외에도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전통사상자료는 소정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장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체험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체험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관리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