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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23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온라인 학습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
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0.>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5., 2024.10.1.>
1. 기획전략실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행정지원과장
2.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10.10.]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고,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과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0.]

제11조

포상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