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면접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산불관계공무원 및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의 방지와 산불ㆍ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진화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