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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23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소속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구 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 연구 용역
2.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연구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의회 전문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외부 전문가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와 연구활동 계획서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평가
4. 연구활동비 조정 및 집행의 적정성
5.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 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을 별지 제3호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용, 강사초청료, 자문비용 등 그 밖의 경비

제11조

연구활동비 신청

①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보 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용역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을 장성군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