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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23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적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산정신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강진군민이 다산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문화의 발전 및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다산문화 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른다.
1. 주인 정신이 근본이 되는 민족 정체성 함양
2. 다산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다산정신 가치 구현과 향상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산문화”란 강진 유배 18년을 포함하여 집대성한 다산정신의 실천으로 이룬 문화ㆍ학술ㆍ사상ㆍ종교ㆍ예술ㆍ도덕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다산학”이란 다산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다산정신과 관련한 일련의 학문 등을 말한다.
3. “다산정신”이란 ‘다산학에 기반한 주인정신과 위국애민정신으로서 “소통ㆍ청렴ㆍ공정ㆍ탐구ㆍ창조ㆍ개혁 정신”등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다산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산정신 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산정신 문화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산문화진흥의 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2. 지역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3. 다산문화진흥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디자인등록ㆍ상표등록ㆍ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다산문화진흥 활동 장려 및 지원

군수는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군민에게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하여 다산정신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사구시 정신을 배우고 심신단련과 건전한 정서함양 이 촉진되어 강진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산문화 진흥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

다산문화진흥 연구기관 단체지원

① 군수는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 사업
3. 그 밖에 다산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다산문화진흥 협력강화

① 군수는 다산정신의 보존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문화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10조

다산문화재 조사 및 정보화의 촉진

① 군수는 다산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무형과 유형의 문화재와 기념물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민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산백서

① 군수는 다산문화 진흥 기본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기본정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 다산문화진흥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다산 백서를 3년마다 발간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다산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산정신에 대한 사항
2. 다산문화진흥 기본정책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강진군 다산문화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다산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다산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4. 다산정신 실천 및 계승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5. 다산문화재 특별전 및 다산문화재 유물에 관한 사업
6. 다산문화재 행사 및 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다산정신 실천 및 다산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11. 6.>
1. 군 관계 공무원
2.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그 밖에 다산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다산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