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 3. 30., 2023.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과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 3. 30.>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횟수는 1회로 한다.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3. 3. 30.]
예방접종기관은 강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9. 25.>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예방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예방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 기준, 보상대상자 및 보상 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