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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자치법규 2193232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