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 강구 등에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