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개정 2026. 4. 7.〉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7.〉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흥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고흥교육지원청ㆍ고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