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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32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업무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원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이해충돌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법률지원단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10.>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도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3.11.16.>

제4조

단원의 임기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제5조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신청한다.<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위촉직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위촉직 단원은 상담한 결과를 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9조

상담료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