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유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단체, 기업에게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분야의 발굴 및 지원
2.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
2.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
3. 공유와 관련되어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