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과를 말한다. <개정 2020. 7. 16.>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