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7.>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7.27.>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3.7.27.>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개정, 2023.7.27.>
3. <삭제, 2023.7.27.>
4. <삭제, 2023.7.27.>
5. <삭제, 2023.7.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1.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7.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 대장 작성ㆍ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