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0.>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남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조정 및 연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등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의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별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고, 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① 연구 활동을 완료한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의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4.12.30.>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 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