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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1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접종비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백신비, 접종 시행비
2. 제1호 외의 사람 : 백신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정해진 접종시행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