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4. 청소년 진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