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20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차상위 계층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아동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판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 등 아동급식 협력업체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동급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
2. 제3조제9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아동 급식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4조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