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07.>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구청장이 구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신설 2023.12.0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1. 도시농업인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 농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도시텃밭에서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ㆍ처리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상자텃밭을 이용하는 도시농업인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상자텃밭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도시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7.>
1. 도시텃밭의 조성ㆍ분양 등 도시농업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2. 상자텃밭 보급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3. 도시농업 관련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
4. 삭제 <2023.12.07.>
5. 삭제 <2023.12.07.>
6. 삭제 <2023.12.07.>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농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07.>
<개정 2023.12.07.>
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12.07.>
③ 삭제 <2023.12.07.>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의 보급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구청장은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구청장은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울타리, 농막 등 농업시설물 지원사업 [신설 2020.6.18.]
4. 그 밖에 도시농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07.>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07.>
①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