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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20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