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ㆍ간식 지원
2.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ㆍ다문화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조금 및 돌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진다.
4. 센터 시설을 개ㆍ보수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화재 및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 10만원)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료 등
②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조례의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ㆍ위촉한다.
1. 센터 업무 담당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3. 돌봄사업 관련 단체ㆍ기관 및 학계 전문가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관 협력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및 국내ㆍ외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