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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20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한 단체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로서 연제구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
2. 인구 늘리기 사업
3.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
4.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5. 국가상징물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구민화합ㆍ공동체정신 회복 사업
6.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ㆍ환경보전 활동 사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
7. 다문화ㆍ새터민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사업
8. 재해ㆍ재난예방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 사회 안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내용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연제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