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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20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 영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6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치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한다.

제11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 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 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