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구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5.10.>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1. 통상적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불합리한 규정, 절차, 관행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공무원
3.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찾아내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4. 그 밖에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업무를 추진한 사람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