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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9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