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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9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구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의사상자의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소개
3. 구 소식지 등에 해당 공적 게재 및 발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