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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9319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0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관, 성별영향평가ㆍ법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