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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188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0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주요 교육정책사업
3.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12. 27.>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 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사업의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