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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8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0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 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확보 및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보건교육이 편성ㆍ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3.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전문직원 배치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보건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연구.개발 평가
2.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

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