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ㆍ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 추진
3.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5. 지역사회 평화ㆍ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
7. 그 밖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ㆍ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ㆍ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ㆍ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ㆍ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ㆍ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평화ㆍ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