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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3184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0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