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전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