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활동비 및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활동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