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노사민정”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를 말한다. <신설 2021.2.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하 “계획”이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ㆍ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청년, 중ㆍ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공공기관ㆍ학교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정보 알림판 구인정보 게시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한 사업
② 일자리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사항
2.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및 제8조(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에 따른 사항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2.5>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5>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국장ㆍ부서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5>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7조(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20조(업무의 위탁 등)에서 정한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21조(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