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인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공급하는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인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 등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공급하는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
1. “공공안심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임대상가를 말한다.
2. “둥지 내몰림”이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지가 및 임대료 등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임차인 등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청년창업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4.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현재 계약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상승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공공안심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안심상가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해 공공안심상가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둥지 내몰림 또는 예상 상가지역 현황
3. 공공안심상가 수요 추정 및 전망
4. 공공안심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안심상가 공급이 주변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공급 계획
7. 그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및 분석, 수요 추정, 기존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공공안심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가도로 및 교량 하부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상가
2. 창업지원센터, 행복주택 등 공적재원으로 건립된 건축물의 상가
3.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상가
4. 기존 또는 신축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의 상가
5. 기타 영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가건물
② 공공안심상가는 주변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업종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급한다.
① 공공안심상가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안심상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의 연장, 갱신 횟수 및 갱신 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8.9>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3.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상업 생태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4. 임대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산출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8.9>
②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
4. 청년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6.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활성화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기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또는 사업장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공공안심상가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안심상가의 원활한 추진과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안심상가 입주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안심상가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2. 남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안심상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 체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공안심상가 임차인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공공안심상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소속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안심상가 정책 정착을 위하여 공공안심상가의 공급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