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7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증치매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억돌봄학교”란 경증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매특화 인지재활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기억돌봄학교의 이용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
3.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4. 통합지원 대상자 중 인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예방적 치매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기억돌봄학교의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억돌봄학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돌봄학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구광역시 기억돌봄학교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지기능 유지ㆍ강화를 위한 인지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2. 경증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3. 이용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4. 주간보호 서비스
5. 그 밖에 치매 예방 및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정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수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관리 및 평가

① 시장은 수행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서비스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하거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억돌봄학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