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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17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ㆍ규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