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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6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5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ㆍ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
2.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
3. 지원체계 구축
4.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전문교육 인력 및 지도자 양성 사업
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