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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6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5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구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록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대구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업무

기록원은 시(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시 관할구역 내의 구ㆍ군 및 교육청(이하 “관할 구ㆍ군 및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7.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1. 시와 관할 구ㆍ군 및 교육청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2.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아 기록원이 지정한 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제5조

보존기록물의 활용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전시·교육 등

① 기록원장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전시ㆍ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