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