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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6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