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3.>
①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 11. 13.>
2. 읍ㆍ면: 함안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단위대 <개정 2023. 11. 13.>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11. 13.>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1. 13.>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 11. 13.>
② 삭제 <2023. 11. 13.>
기동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 관리한다.
① 기동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 11. 3.>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기동대의 임무는 별표 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 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활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지역대 당 15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 제외할 수 있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원의 복제에 관해서는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 경비
3.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