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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15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부서로 하고, 적극행정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함안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