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국외연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국외연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함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2. “국외연수”란 함안군이 실시하는 청소년 국외 어학연수 또는 국외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국외연수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사업계획 통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
2.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재학 중에 교육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예정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1. 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 등을 받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연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2. 국외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연수 지역은 관내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되 예산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국외연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