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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5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5.>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