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4.>
이 조례는 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자를 말한다.
삭제 <2026. 5. 4.>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4.>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장기요양요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5.4.]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4.>
[제목개정 2026.5.4.]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5.4.>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5.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5.4.>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5.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