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진주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관련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3. 우수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5. 식품관련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