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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5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및 대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의 범위

①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매년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