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매년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