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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15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 시설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심의 신청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 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정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서 정하는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국장, 총괄부서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경관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 주민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 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설치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설치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의 필요성, 설치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 완료한 경우 주관부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제13조에 따른 관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관리
3. 공공조형물 훼손 시 보수 및 보수 안내판 설치 등의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치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