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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9315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12-23공포 2019-12-23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진주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업체"란 진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센터 입주

① 입주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지원 등

① 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 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